檢 "박연차 리스트 없다" 거듭 입장 표명

2008-12-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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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뿌린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8일 "어떠한 리스트도 입수한 바 없고 로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박 회장 관련 수사 대상 의혹은 `세종증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 인수 및 주식매매', `홍콩법인 조세포탈' 등 3가지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박 회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하나씩 열거하면서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최 기획관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국세청 본(本)도 있고 여의도 본(本)도 있다고 하는 데 우린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리스트도 전달받은 바 없고, 여의도 본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전혀 입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는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혐의점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범죄가 성립하면 사법처리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로비 사건이 아닌 탈세 고발 사건"이라며 "어떠한 의도도 없이 수사하는데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잇따라 걱정스럽다"고고까지 했다.

   또 "이번 사건은 중수부가 수사해 오던 통상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지 검사와 수사관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만큼 특별한 사건은 아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 등 수사 외적인 활동은 머릿속에 담아본 적도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데는 정확하지 않은 설이나 의혹 보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005년∼2006년 초 세종증권 주식 대량 매매자 전수조사를 통해 정ㆍ관계 인사들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단서가 포착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지만 근거가 명확치 않은 `리스트'를 붙잡고 있으면 수사가 마냥 길어지고 기대치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를 입수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박 회장이 정치인 등 누구와 만나 식사비, 골프비 등으로 얼마를 썼는지 등이 정리된 자료를 국세청이 갖고 있는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 자료만 넘기지 않았을 리 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박 회장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이 수차례 드러난 만큼 검찰이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존재 자체마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선 것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 쏟아질 수도 있는 `용두사미식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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