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 면제해 달라"

2008-12-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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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

건설업계가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세제를 완화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해 준 전례가 있었다"며 "얼어붙은 주택 거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또 신규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고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세율 9~36%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취득·등록세는 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거나 신규분양주택의 경우엔 아예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출과 관련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유동선 개선 방안으로 대주단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철저한 비밀유지와 근거없는 루머 확산 방지, 대주단 가입업체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신속한 선별작업 및 지원을 요청했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시 건설기업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P-CBO) 매입 규모를 확대하고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한시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등 브리지론 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밖에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위한 입찰제도 개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규제 개선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존치 △SOC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국회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활성화 방안과 미분양 해소 및 건설경기 대책등을 건의했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왼쪽)의 얘기를 건설업계 대표들과 권홍사 건협 회장(오른쪽)이 경청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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