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6일 222개 의류업종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44%인 97개가 소비자의 교환 및 반품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류 및 패션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6%에 달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에서 소비자의 개성이나 주관적 판단요소가 많이 작용해 교환 및 환불 관련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품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업체들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하다거나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는 식의 표시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상품 구입 후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법 규정을 잘 몰랐던 점을 감안해 자진시정을 유도했고 사업자들이 모두 이를 이행함에 따라 경고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