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카드 가맹점주가 대표자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대금을 이 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최고 연4.5%(세전)까지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 창구를 통한 당·타행 송금 및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통장 재발급 및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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