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특별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법무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 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 치안을 위해서는 12월중 2주에 걸쳐 강.절도를 비롯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최근 추진된 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별 전문봉사단을 발굴, 육성하고 자원봉사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 활동과 후원 결연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12월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일명 '쪽방촌'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재래시장, 소규모 영세공장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민생.치안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