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후속방안 마련 ‘난항’

2008-1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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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관련, 1주택 장기보유자 세 감면 기준 등을 놓고 내부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있어 개정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정은 우선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을 0.5%∼1%로 낮춰 입법화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과세의 경우, ‘장기’에 대한 시점과 세 감면 폭을 놓고 의견차가 전방위로 표출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방안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간 이견차가 전방위로 드러나, 논란의 새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권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안 입법화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권, 1주택 장기보유 기준 놓고 ‘적전분열’

여권의 종부세 개정안 마련에 최대 걸림돌은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이다. 당정은 최근 ‘3년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를 감면하고, 감면폭은 10∼20%를 일률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3년 보유라면 장기보유라기보다는 단기보유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밝혀, 당내 의견차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문제는 또 있다. 여권내에선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다는 정부의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세금 늘려서 보충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헌재에서 종부세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각각 운용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반면,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해서 알기 쉽게 고칠 필요 있고,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한 세정방향”이라고 반박했다.

◇민, 여권의 종부세 완화 입법화 저지 ‘복병’

이 같은 여권내 ‘적전분열’과 함께 민주당도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 복병이다. 민주당은 현행 종부세의 효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강도 높게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부자만 쳐다보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며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은 부자감세를 확실히 챙기고 투기에 아주 관대한 정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종부세 입법취지나 도입 목적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부과기준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다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10년 이상 보유, 15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세율을 낮추면 종부세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되고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면 문제도 고가주택은 당연히 제외하고 장기 보유자에 한정해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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