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주택 종부세감면 `3년이상'은 짧아"

2008-1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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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기준과 관련,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장기 보유에 걸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부가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3년이 장기보유냐"고 되물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 면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특별공제율을 높여주는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을 준용, 1주택 장기보유 기준을 3년 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것을 조정하면 되지 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면서 종부세 존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고 서민 세금 늘려서 보충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고 헌재에서 종부세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각각 운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상에 6억원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면서 "9억원으로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에 따른 공동명의제 확산 가능성과 관련, "부부 공동명의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통해 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에 대해 "투기꾼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조치로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반대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시장 기능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도 섣불리 폐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장기 보유뿐만 아니라 소위 수입이 없는 은퇴한 연금소득자도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에서 거주하는 은퇴한 1주택 연금소득자에게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폐지해 집을 팔아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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