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윤곽..1주택 3년 보유땐 더깎아

2008-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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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우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치권에서는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조치는 ▲적용시기를 당장 올해부터로 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1주택의 기준은 세대별로 하되,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공제폭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협의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 보유기간은 3년 이상..1주택은 세대별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양도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간 혼선이나 충돌이 우려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기준도 함께 집어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대상이 된다. 이는 헌재가 '거주 목적' 장기보유라고 판시한 점이 반영됐다.

   또 하나의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선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16일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감면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으로, 과세형평성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왜 올해부터 적용할까
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면서도 내년 말까지는 현행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과세분부터 당장 우대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허용한 과세분보다 2년 앞당기는 셈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15일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현행 종부세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만큼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에는 당장 반영하지 못하지만 법에 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세대별합산의 위헌 결정으로 2006~2007년도분까지 일부 환급받게 된 세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동명의 실익 없어 감면 방법.폭에 관심
정부는 그러나 3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특례를 줄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재의 취지도 획일적 부과를 문제삼은 만큼 장기 보유자라도 종부세를 전액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양도세처럼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런 설명에 비춰 3년 이상 기준만 충족한다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같은 비율의 공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일률적으로 10~20%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0~20%를 더 깎는다면 경감 폭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 되면서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액재산가들에겐 감면 폭이 커진 반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현행 종부.증여세를 기준으로 공시가 8억원 짜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110만원 정도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나눌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등록세가 2천만원이나 든다.

   집값이 비쌀수록 부부간 증여에 따른 혜택이 늘어나지만 취.등록세 비용 때문에 웬만해선 10년 내에 본전을 뽑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동명의로 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과세기준 도로 6억 유지 전망
한나라당은 지난 9월말 종부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주택분 과세기준 조정안에 대해 '없던 일'로 하는 쪽으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애초 개편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낳은 원인이 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을 정도였던 점과 헌재 결정으로 인별 합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정부 개편안보다 감면 폭이 커지는 경우가 속출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9억 원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 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야당과의 절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고집해온 6억원 기준 유지안을 받아들여할 정치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일단 종전 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과세기준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성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과 주택분 과세기준을 제외한 다른 개편안에 대한 수정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시킬 예정인 만큼 개편안을 뒤흔드는 복잡한 수정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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