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가맹본부 현장조사

2008-1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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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8일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실태와 부당한 가맹 계약 종료,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11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한 30개 가맹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맹사업관련자 제보, 공정위 신고, 미등록 가맹본부의 창업박람회 참여 등 여러채널을 통해 법위반 혐의가 파악된 곳들이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종이 16개로 가장 많으며 그 외에 교육 5개, 도소매 4개, 서비스 3개 주류 2개 등이다.

조사내용은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행위, 가맹계약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여부,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여부, 허위·과장정보 제공여부 등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의 률적 의무사항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모집을 하거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법위반이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내달 초순까지 이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해 창업 희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힘쓸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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