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신문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2008-1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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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문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과 정정보도 청구 절차,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해 위헌 및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신문법 조항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신문법 개정 방향과 관련, "독과점 정의 규정, 언론중재법에서 중재신청인의 조정 등의 부분을 우선 손질하겠다"며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의 방송 진입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용역을 준 게 결론이 나고, 내년 12월까지 어떻게 할까 최종 검토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12월까지 체제를 바꾼다는 원칙은 돼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다만 "코바코 제도가 경쟁 체제로 전환돼 종교방송과 특수방송, 지역방송들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법안을 만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구본홍 신임 사장 선임을 둘러싼 YTN의 장기 파업 사태와 관련, "YTN은 코스닥에 상장된 민간 기업으로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장을 정치권이 교체할 하등의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노조 측의 얘기를 조정하고, 한나라당은 경영진 측의 얘기를 들어서 협상을 시키고 이를 위한 소위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예산심의가 끝나고 법안심의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YTN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KBS 수신료와 관련, "27년 전에 책정된 2천500원의 수신료는 당시 일간 신문들의 한 달 정기 구독료인데 지금은 그 구독료가 6배가량 올랐다"며 "그동안 물가나 제작비 상승 등을 감안, 문방위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현재는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올린다는 결정이 돼 있지 않다"며 "또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찾을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60%는 입법조치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야당은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문방위 법안 및 예결소위 구성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임위 소위를 여야 동수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며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면 소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로 넘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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