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순환투자방식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순환투자방식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게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편입토지의 보상금을 돌려받아 다른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시는 우선 종로구 낙원동 낙원길과 광진구 구의동 영화사길을 대상으로 시범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반시설과 개별 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방향을 제시한 도시계획이다. 서울에는 총 229곳 63.3㎢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의 실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높은 보상비 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투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보상금 반환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상금 반환 인센티브의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기부채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방침이다. 반환금은 해당 자치구의 개발사업에 재투자된다.
이에 따라 1998년 11월 이후의 보상금 수령자가 대상이며, 반환 신청은 건축허가 전에 자치구에 하면 된다. 반환자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인센티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나눠 받을 수도 있다.
시는 그동안 순환투자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국토해양부(전 건교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반환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공 부문이 확보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면서 재원을 절감하는 등의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른 지자체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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