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2008-11-03 14:08
  • 글자크기 설정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고, 각종 겸영·부수업무와 파생상품 등 각종 자산운용 규제도 대거 완화됐다. 생·손보사 상품은 물론 펀드까지 판매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가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급결제용 자산은 대행은행에 100% 예탁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결제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자통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결제업무를 보험사에 허용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보험상품 심사절차를 전면 개편된다. 현행 판매전 신고상품과 판매후 제출상품으로 구분해 왔던 상품분류를 '신고상품-자율상품' 체계로 전환하고,  자율상품으로 분류되는 75~85%는 내부검증만을 거치면 판매가 가능해진다.

나머지는 신고상품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하게 된다.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보험사 총자산의 5% 범위내에서는 파생상품의 유형 구분없이 투자를 허용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사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제외하고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보험사도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에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후감독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 신설된다.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전문회사는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회사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매출액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한다.

보험 소비자를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등 전문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로 구분해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보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또 광고기준을 위반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수입보험료의 25%까지) 또는 과태료(5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요청할 수 있게 된다.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에서 정하고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