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용역대가 영수증이나 증명서 등을 제시해 환어음 대금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확정되는 무화환신용장 제도로, 기존의 화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적용을 받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의 자체 신용만으로 용역대가를 영수 및 지급하던 기업들이 은행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돼 대금의 지급 및 회수에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가를 영수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하게 돼 용역대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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