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착공할 수 있는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최대 5분의 1까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은 전면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 총량만 제시토록 했다.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은 지역별 개발수요와 가용토지 현황,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부산·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께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총량 범위 내에서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추진하되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해제를 추진할 때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동시에 제시해 난개발을 막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 등으로 복원해야 한다. 난개발 및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해제 대상지역 내 임대주택비율은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0% 이상이 돼야 하지만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집단취락, 연구개발(R&D) 단지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10~2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