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24곳에 총 343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완료했다. 회생특례자금을 신청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45억원을 지원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금융권 공동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키코 피해를 입은 중기에 대한 은행권의 유동성 지원을 시작했다.
우선, 9개 은행은 24개 중소기업에 총 343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24개사의 통화옵션상품 손실 규모는 627억원(확정손실 35억원, 평가손실 592억원)으로, 일부 기업의 경우 계약을 일괄청산했으나 대부분의 업체는 현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현 계약을 유지하되 향후 결제자금 부족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을 받는 쪽을 선택했다.
은행별 지원 금액은 신한은행이 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SC제일은행(60억원), 기업은행(39억원), 씨티은행(34억원), 농협(32억원), 외환은행(30억원), 국민은행(20억원), 하나은행(20억원), 우리은행(13억원) 순이었다.
신용보증기금(71억원)과 기술보증기금(49억원)도 이들 9개 은행의 대출금에 총 12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유동성 우선 지원 대상으로 29개 키코 등 거래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평가와 보증기관 심사 등을 통해 24개사를 지원했다"며 "심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5개사에 대해서도 이번주 안으로 지원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회생특례자금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18개 업체에 56억원을 지원을 결정했다. 이중 키코 피해를 입은 13개사에 45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는 현재 363개사가 신청한 상태이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한 절차 진행을 거쳐 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연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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