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

2008-10-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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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
-알박기 소송중이라도 1심 승소시 입주자 모집 가능


앞으로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또 '알박기'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처별 47건의 규제개혁안을 마련, 건설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간투자 활성화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건설 관련 10건, 개발 및 민간투자 관련 11건, 지역경제 관련 5건 등 총 26건의 과제를 확정하고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선

우선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건설업과 무관한 법률위반으로 등록이 불허되는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도 개선된다.

신규 건설기계 승인과 분산돼 있는 건설기계 검사·인증절차도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는 등 중복적인 규제도 개선된다.

시스템에어컨 등 공사시행 기간이 명확한 공사는 공사기간에만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해 현행 기술자 상시배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빌트인 가전의 견본주택 전시도허용하고, 선택시기를 현행 건축공정 40% 진행시에서 분양계약시로 변경한다.

또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중대형 분양주택은 민간에 일임하고,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에 초점을 맞추도록 역할을 조정할 계획이다.

◇개발관련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국토부는 복잡·과다한 택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 평가항목을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개별법에 규정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합·시행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 등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계획 수립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를 완화해 개발사업 시기도 앞당긴다.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는 평가보완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명시해 인허가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발계획 심의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허가구역내 토지를 개발한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 4년 이내라도 임대는 허용하기로했다.

◇지역투자사업 등 지역현안 해소

정부는 신도시 주변에 물류단지는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탄 제2신도시 주변 2㎞범위 내에서도 물류단지 등 산업지원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또 도시·관리지역, 항만 등 특정구역내 산업단지 조성시 토지공사에만 허용돼 있는 공유수면매립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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