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가 불분명(뺑소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최대 3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1만~1만2000명이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장사업과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미가입 차량일 경우 피해금액 중 1억원(부상시 2000만원)까지 정부 보장사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금액 중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는 전체 차량의 92% 가량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는 월 7000~8000원 수준이다.
우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한 후 1억원은 정부 보장사업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종합보험(대인배상Ⅱ)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금액 중 1억원까지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고 초과분은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보장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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