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분쟁이 급증하는 온라인게임, 청소대행서비스업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등 4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한다.
소비자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기 위해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청소대행업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할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토록 규정했다.
공산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규정도 강화했다.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개정했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의 부품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했다.
공정위는 또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다.
정수기 등 임대업은 필터교체 및 AS 지연시 렌탈 서비스요금을 감액하고 재발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숙박업의 위약금 조항도 새롭게 신설해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으며, 전자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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