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해제 대상 지역 극소수 - 정책 실효성 의문
- 현 기준으로 서울 종로, 경기 화성 단 2곳 불과
22일 업계에 따르면 ‘10.21대책’에 따라 해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전체 투기지역 72곳(행정구역기준) 가운데 서울 종로구와 화성시 등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투지지역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지 않을 경우 대상이 거의 없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 되기 위해서는 △지정 후 6개월이 경과될 것 △투기지정 전 3개월부터 누적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하일 것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거나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하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2005년 9월 투기지역에 지정된 종로구는 지정 전 3개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 매매가가 총 21.7%가 올라 같은 기간 전국 평균(22%)에 못미쳤다. 또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은 0.7%로 전국 평균(0.8%) 이하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해제 기준을 만족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투기지역 지정(2003년 5월)전 3개월부터 올 9월까지 35%가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38.3%) 보다 3.3%포인트 낮았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도 0.6%가 떨어져 전국 평균(0.6%) 이하로 해제 대상이 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마련된 것이라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상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해제 기준 재정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