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광고 금지

2008-10-0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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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 발표 채무조정 기능 강화, 중개업체 수수료 반환 추진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생활신문협회와 공조해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 광고를 게재할 때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금융 이용자가 189만명에 달하고 특히 33만명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사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이 운영 중인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의 올 상반기 상담건수는 20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상의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를 강화하고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관서에 신속하게 통보키로 했다.

또 대부업협회에 설치된 대부업 피해신고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해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 받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체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불응하는 업체는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금융 애로상담창구를 현재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국민은행과 농협 등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정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우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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