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립한 프로젝트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을 제 식구로 채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의원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PF사업지구는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와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3곳이다.
주공은 아산배방지구의 자산관리회사(AMC)인 (주)펜타포트와 광명역세권지구의 자산관리회사인 (주)엠사이어티, 그리고 파주운정지구의 자산관리회사인 (주)유니온아크를 설립하면서 주공직원 6명을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와 본부장급 임원으로 각각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이 3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면서 출자한 지분은 각각 19.9%로 프로젝트회사의 2대 주주이다. 지분법상 자회사 설립요건을 피하기 위해 출자비율을 20%이하로 낮춘 것이다.
박상은 의원은 "주공의 2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회사의 임원을 제 식구로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프로젝트회사의 임원 50% 미만까지를 주공이 추천할 수 있도록 협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프로젝트회사의 임원으로 간 사람들은 전문위원과 1,2급 직원들로, 전문위원이란 승진년수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임금피크제에 적용이 되는 직원"이라며 "사실상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개발지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은 프로젝트회사가 설립되기 직전 주공에서 퇴사했고, 바로 프로젝트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