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액을 현행 5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그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 정조위원장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50만원 할증제도는 1989년 7월 시행 이후 20여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할증 기준액이란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한 뒤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더해질지 기준이 되는 액수로, 현재 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물 피해가 50만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3년간 올리도록 돼 있다.
최 위원장은 "89년에 비해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올라 일부 소형차를 제외하면 범퍼만 수리해도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보험 가입자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년마다 물가상승률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 할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할증 기준액이 인상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기준이 정해질 무렵 교통사고 1건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물적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50만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건당 80만∼90만원으로 올랐다.
가입자 입장에선 평균 규모의 사고만 내도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업계는 할증 기준액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할증 기준액 인상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할증 기준액을 올리면 보험금 지급은 늘면서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사고를 낸 당사자의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결국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혜택을 보고 그 부담은 전체 보험 가입자가 나눠서 지는 꼴"이라며 "보험료 인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게 경각심을 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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