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달 13일까지 도내 제조업체 종사자 및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도의 주택 특별공급은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거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 도민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도는 우선 도내 제조업체와 연구개발업체에서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제조업체와 연구개발업체에서 3년 이상 몸담고 있는 임직원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자 중 신청 희망자는 도청 주택정책과에 기한 내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광교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내달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근속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따져 우선권을 부여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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