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결혼 5년차 이하 직장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CCS(Credit Scoring System, 신용평가시스템)등급에 따라 1억원 범위내에서 최대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약정한 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대출은 최장 5년까지 약정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객 선호도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25일 현재 CD연동금리는 최저 연 7.49%, 고정금리(1년)는 최저 8.38%를 적용한다.
또 급여이체나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자동이체할 경우 0.2%,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가입시 0.1%, 대출 이후 3개월 신용카드 결제액이 50만원 이상 0.1% 감면 등 각종 은행 거래에 따른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이밖에 맞벌이 직장인 부부0.1%, 자녀 출산(1년 이내) 0.1%,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공급 대상자 0.1%, 同 대출 보유자의 소개로 대출 취급시 소개자 0.2% 등 최고 1.0%P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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