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 담보비율도 상향
금융당국은 다음달 13일부터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매매제한을 두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증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규제방안을 마련해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공매도를 제한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올해 국내시장에도 외국인 공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공매도를 제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20영업일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거래액 대비 5%(코스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냉각기간을 두기로 했다.
10거래일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은 공매도액 비율이 한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지속한다.
금융위는 투자가가 공매도용 주식을 일정기간 빌리는 대차거래도 제한하기 위해 증권예탁결제원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차거래 담보비율을 현 90~110%에서 14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사가 적격 기관투자가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는 사후결제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안에 대차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예탁결제원과 유관기관에 분산된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집중시켜 공매도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들어 최근까지 코스피시장 공매도액은 3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액 21조1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올해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액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3% 증가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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