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역풍' 우려··· 당정 과세기준 유지 검토

2008-09-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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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조정을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역풍'을 우려,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종부세 과세대상주택은 모두 33만1103가구로 이 가운데 21만7009가구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네 곳에 몰려 있다.

따라서 이번 과세기준 유지 검토 방안은 '소수를 위한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라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킬 당정의 대안 카드 정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강남, 송파, 서초 지역구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지방의원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반발이 심하다"며 "과세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내부에서 조율을 하는 것은 맞지만 내부에서도 이견이 심해 어떤 가닥으로 잡힐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고, 주택 종부세율 인하, 60세 이상 1주택 보유 고령자 종부세액 감면 등의 조치는 정부안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8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중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을 확고히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글자 하나하나를 못 고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안 수정 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경 아카데미 초청특강에서 "종부세 세제 자체는 잘못됐고 앞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개편 입법예고안 수정 방안에 대한 물밑 조율에 착수 당 정책토론회(24일), 의원총회(25일) 등을 통해 당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말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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