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5685억 추경안 의결

2008-09-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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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조8654억원에서 2969억원 삭감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조568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2969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유가 대비 민생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올 4분기에 전액 배정할 계획이며 추경안 배정에 따라 올 일반회계 예산은 174조9852억원에서 179조5537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확대를 도모코자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 서비스의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 매장 문화재 발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2년간 폐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각각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근로소득자에게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안건들도 이날 일괄 처리됐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09년 10월4일까지로 1년 연장) △5대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상수원 관리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저축은행의 설치인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재일 바이올린 장인(匠人) 진창현 씨 등 37명에게 국민훈장, 포장을 각각 수여키로 했으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여유자금에서 금융기관반환금 9814억원을 신설하는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유재산관리 변경권한을 관리청 승인사항으로 한단계씩 하향 조정하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도 각각 처리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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