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증권거래소 공공기관化 권고

2008-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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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경영이 갈수록 커져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1일 발표한 증권예탁결제원 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 예탁결제원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옛 기획예산처는 2007년 4월 거래소 주무부처인 옛 재정경제부가 `거래소는 정부지분이 없는 민간회사이고 상장을 하면 시장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수용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05-2007년 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를 통해 얻은 평균 독점수입은 전체 수입의 70.5%에 달하고 자체수입은 30.4%를 차지, 공공기관운영법상 거래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마사회, 방송광고공사 등 80개 공공기관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정부지분이 전혀 없는데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있다"며 "거래소는 2003년 8월부터 상장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거래소의 시장우월적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시장통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거래소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거래소가 2005-2007년 증권회사 수수료를 연간 예산보다 평균 1.9배 많이 징수해 2007년말 기준 내부유보액만 1조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7년 기준 거래소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억1천700만원으로 증권예탁결제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평균 인건비(8천850만원)의 1.3배에 달하고, 1인당 영업비용(판매비 및 관리비 기준)도 4개 기관 평균(1억6천450만원)보다 많은 2억8천300만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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