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의 지방세를 대신 걷어주는 기초단체에 세금징수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인 `징수교부금'이 징수 건수가 아닌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교부금 수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 및 노원구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07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은 반면 강북구는 32억원에 그쳤다.
이는 징수교부금이 징수 건수가 아니라 금액에 비례해 지급되도록 돼 있기 때문으로 지난해 강남구와 강북구 간의 차액은 375억원(12배)에 달한다.
징수 건수와 금액을 보면 강남구는 215만6천건에 1조3천570억원, 중구는 61만2천건에 8천820억원, 서초구는 148만4천건에 7천70억원의 시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강북구는 70만5천건에 1천60억원, 도봉구는 89만1천건에 1천120억원, 중랑구는 85만2천건에 1천26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교부금 수혜 순위에서 맨 하위로 처졌다.
징수교부금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자치구 등 기초단체에 위임한 세금을 징수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고지서 작성.송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특별시세의 경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건물 등 고가 부동산이 밀집해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서초구 등은 많은 징수교부금을 받지만 건수에 비해 금액이 낮은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징수금액만을 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삼는 현행 지방세법은 강남.북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교부금 산정시 징수금액 뿐만 아니라 징수 건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서울시,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결과 세금징수 업무량을 재는 기준으로 건수와 금액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건수(24.7%)와 금액(5.9%)이었다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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