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전문 자격사들도 법인을 쉽게 만들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업이 위성방송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대기업, 신문 등의 지상파 DMB사업, 종합유선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나 전문자격사 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자격사를 대형화, 전문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한 사람의 전문자격사가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할 수도 있게 된다.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분사무소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도 완화, 자기자본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까지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과 신문 등의 방송 소유규제를 완화, 현재 위성방송(위성 DMB포함) 지분을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소유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지상파DMB 사업에 대해서도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 3사의 계열사에 대한 소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기존 33%에서 49%로 높아지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겸영 범위도 전체 PP매출의 33%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 규제도 전체의 3분의 1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공증제도도 간소화,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해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