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땅 저축' 개념을 도입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1%정도를 전략적 유보지(공공용지)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유보지란 뉴타운 내에 건물이 모두 들어설 경우 토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일부의 땅을 미개발 상태로 두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된 곳부터 전체 부지 면적의 1% 정도를 유보지로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보지로 지정된 곳은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한남, 이문·휘경, 신림 지구 등 10곳으로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661㎡에 달한다.
이 중 한남지구는 전체 사업 부지의 2.1%인 2만3711㎡, 이문·휘경 지구는 0.8%인 8504㎡, 신림 지구는 2.1%인 1만968㎡가 유보지로 지정됐다.
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내에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뉴타운 대상 지구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가 이미 완료된 지구에서는 계획결정을 변경할 때 유보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뉴타운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유보지가 활용되도록 하고 미래에 쓸 땅을 저축하는 차원에서 유보지 확보 원칙을 일반 개발사업 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