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와 홈에버의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간 기업결합에 대해 점포 매각 없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5개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경쟁가격 수준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친시장적인 경쟁정책의 출발점”이라며 “5개 점포의 가격을 경쟁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로 소비자 후생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74개의 점포를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홈에버의 36(천호점 오픈 예정 포함)개 점포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총 110개의 점포를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현재 116개다. 올해 말까지 1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1위로 독주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를 더욱 팽팽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공정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용여부는 공정위의 최종결정문이 3~4주후에 나오면 그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의 여러 가지 심사결과를 놓고 대처방안을 고민했었다”며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홈플러스는 2조 3000억원이라는 상담 금액을 들여 홈에버 인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가 홈플러스의 기업결합심사건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내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와 월마트의 기업결합건과 비교할때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대형마트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홈플러스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었다. 당시 시정조치 결과 발표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자료 수집만 해도 상당 시일이 걸려 자료가 취합되는 시점부터 120일 이후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사실 시정조치 결과 발표는 기업결합심사 신고 후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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