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지난 1일 출시한 통합보험인 '퓨처30+ 퍼펙트 통합보장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신상품 개발이익보호권(이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권리로, 다른 보험사들은 이 기간이 끝난 뒤에만 유사한 상품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끝나는 12월 중순에나 가능하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보장과 세대, 서비스 등을 모두 통합한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2002년 이후 (무)삼성리빙케어보험, (무)사랑의 커플 보험, (무)기업보장플랜 보험, (무)프리미어 재정설계플랜 보험, (무)사망보장회복특약 등에 이어 (무)퍼펙트통합보장보험까지 모두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