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량환매 발생시 유동성 지원 추진

2008-09-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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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신용위기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형펀드의 대량환매(펀드런)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산운용협회 주관 하에 운용사와 판매사 간 자율협의를 통한 '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16일 금융당국과 증권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자본시장 상황 악화시에 발생 가능한 펀드의 대량환매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 수립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했다.

올들어 국내외 증시 급락으로 펀드 손실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 내부에서 대량환매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이같은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나섰다.

실제 해외주식형펀드는 7월 이후 10일 현재까지 1조9000억원의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대량환매 발생시 1단계로 각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자금 차입을 추진한 뒤 자산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자 간 형평성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환매 연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사는 대량환매 청구 발생시 펀드자산 총액의 10%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며 6주 내에 수익자 총회를 거쳐 환매 연기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크레디트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은행이 일정기간 이후 매수가의 5% 이상 등 적정가격으로 펀드에 되팔 수 있다는 조건으로 펀드의 보유 주식·채권을 사주는 방식과 판매사가 펀드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펀드자산의 20% 내에서 차입한 채권을 사주는 방식 등의 2개 방안이 논의됐다.

최종적으로 한국은행이 은행이 매입한 주식·채권가액의 범위내에서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공여해 주는 형태다.

그러나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자금 공여로 자산운용사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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