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전 | ||
정비 후 |
서울시는 현재 길거리나 도로 곳곳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에 대해 앞으로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10일 시가 발표한 '사설안내표지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설안내표지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설주가 원하면 관할 구청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구청이 직접 설치하도록 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안내판은 모두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사설안내표지란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다. 주요 설치 대상은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등 국토해양부가 정한 29종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구청의 허가를 받고 일정 사용금액(한달기준, 10만1000원)만 내면 개인이 안내표지를 직접 설치할 수 있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는 총 5만4000여개다. 이 중 7600여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가기간이 지났거나 무허가 설치물이다.
이 중 종교시설 안내표지가 35%로 가장 많았고, 학교(22%), 공공기관(21%)이 뒤를 이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던 무허가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구청이 사설안내표지의 공공성을 심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울시의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직접 설치한 뒤 비용을 시설주에게 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 설치되는 안내판은 보행자들이 실질적으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고 서울색과 서울서체 '서울남산체 Bold'가 적용되는 등 형태, 크기, 글씨체 등이 획일화 된다.
안내표지는 가로 800mm, 세로 170mm 크기로 설치높이는 2.5m로 규격화되고 기존의 가로등이나 안내표지 전용지주에 설치된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지침으로 정한 학교 안내표지 등 29종 이외의 사설안내표지를 자진철거 기간을 거친 뒤 모두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정비 계획을 최근 정동길에 시범적용해 25개 기둥에 설치돼 있던 45개 사설안내표지를 2개 기둥의 7개로 통합하고 나머지를 철거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안내기능을 벗어나 광고판으로 변질된 사설안내표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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