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토지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성질이 변경된 토지 8만8000필지에 대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성질이 바뀐 토지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도는 토지 특성과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말 최종 결정.공시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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