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신용회복 기회 마련

2008-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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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장기(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를 5년에 걸쳐 분납하는 사람들에 한해 신용불량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체납 이후 해외출국이 잦은 사람 등 세금 납부에 불성실하거나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선 분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분납은 매월 한 차례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시는 체납자가 이를 2차례 어길 시에는 독촉, 3차례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소문 시청본관 1층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접수' 전용 창구를 설치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용불량에서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압류조치를 풀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무를 관리하는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세금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과 소액금융 대출을 알선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시는 또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사람들에 대해 채무 관리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 등을 알선해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용회복 해당 체납자가 신용회복 결정 이후에 개설한 통장과 급여에 대한 압류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번 기회를 통해 압류 조치 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해당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시는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는  5만9160명(서울시 2만4373명, 자치구 3만4787명) 중 1000만원 이하 장기 체납자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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