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최근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인 ‘손원일함’ 제작사업과 관련해 부과된 지연손해금 90억여 원을 놓고 국가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손원일함’을 늦게 납품한 것은 기상상황과 국가행사 동원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로 인해 부과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안개로 인한 시운전 지체, 국가가 요구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가 및 소음개선 공사 등으로 총 57일이 지체됐다는 현대중공업 측의 설명.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은 “계약서에는 천재지변과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예외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2000년 12월 방위청에서 한국형 잠수함 3척의 건조공사를 수주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이 중 1척인 ‘손원일함’을 국가에 인도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당초 계약서에 2007년 11월 말까지 잠수함을 인도하기로 돼 있었다”면서 90억여 원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제외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