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석 연휴 분위기에 편승한 무장강도, 현금날치기 등 금융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의 자체 방범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변 영업환경상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은행 26개, 회원조합 14개, 상호저축은행 1개, 신협 2개 등 43개 영업점포이며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현금 보관 및 수송 안전대책 마련 및 이행여부, 자체 방범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실태, 비상벨 작동 및 무장경비원 긴급출동 적정여부, 중식 및 마감시간 등 사고취약 시간대 방범대책 운영 상황, CCTV의 설치위치·작동·관리상태 및 화질의 적정 여부 등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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