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좌석)버스 이용자도 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강경호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확대시행 관련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오는 20일부터 서울~경기를 오가는 좌석(광역)버스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확대·시행하는 방안과 ▲굴곡노선의 직선화 ▲장거리 노선의 환승거점간 운행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모두 178개 노선 2449대로 이 중 서울 광역버스가 20개 노선 411대, 경기도 좌석버스는 158개 노선 2038대에 이른다. 합의문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이들 버스를 교차 이용할 때도 환승할인을 받게 된다.
광역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기본요금은 17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본거리는 30km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최대 5회까지 갈아탈 수 있고 기본거리 30km 내에서는 기본요금 1700원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운행거리가 30km를 초과할 때는 5km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분당 정자역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명동역까지(29km)를 이동한 후 명동역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갈아타 7km를 움직인 경우 지금은 2600원(좌석버스 1700원+지하철 900원)을 내야 하지만,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 1900원(기본 30km 1700원+추가 6km 2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광역버스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하루 평균 약 22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가량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와 경기도는 통합요금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재 서울도심으로 집중된 운행경로를 강남역을 비롯한 부도심 등으로 확대하는 등 노선운영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와 서울버스간 환승 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상호 보전 없이 관할 버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했다.
또 경기버스와 전철 환승 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은 경기도가 전철기관 손실금의 60%를 지원하고 서울버스와 전철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양 기관이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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