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 납품단가 적정성 정책건의서 발간

2008-08-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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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는 27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발간,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책건의서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6개 과제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 일정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등이 포함됐다.

중기회는 정책건의서에서 “헌법 제119조에 규정돼 있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적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며 헌법정신에 따른 정부의 규제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간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 변동사유가 생겼을 때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 비율만큼 변경하는 제도로 상생 협력의 근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정부는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골자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벼운 규제로 대기업의 법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실효성을 문제삼는 이유다.

중기회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합리적인 조정협의가 불가능하고 거래단절 및 보복조치 우려로 조정협의와 조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팀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동제 실시가 어렵다면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6대 과제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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