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티스-지지옥션, '허위 유치권' 철회 서비스

2008-08-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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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시 채권자 보호

부동산 경ㆍ공매 물건에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을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가 등장했다.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부동산경매업체인 지지옥션은 공동으로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을 조사한 후 신고를 철회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 경매 부동산에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제3자와 결탁해 허위로 공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는 등 폐단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 경우 채권자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물증 확보가 어려워 회수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손해를 봐야 했다.

로티스는 이처럼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계약을 맺고 허위 유치권이 의심되는 경ㆍ공매 물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민ㆍ형사적 수단을 동원해 신고를 철회해 줄 계획이다.

채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수금은 없으며 신고 철회시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ㆍ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 신고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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