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심사비 보험금에 포함 '위법' 논란

2008-08-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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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해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손 모(여)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받았다. 병원에서 보험사 측에 청구한 의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수수료는 물론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의뢰한 심의자문수수료까지 손 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심사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법 등 관련 법 조항은 보험사의 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한 대인 Ⅰ·Ⅱ와 대물 보상에 대한 지급심사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내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손보사들은 손해방지비용이 적용되는 대인 Ⅰ·Ⅱ와 대물 등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보험금에 포함시키고 손해방지비용이 적용되지 않는 자손 사고와 장기 보험에 대한 심사비용은 사업비 중 지급손해조사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시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거나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지급심사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방지비용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보험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용까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급심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에 포함시키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2003년 3월 대법원 판례는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상법 620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해당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한 법무심의관도 "보험사가 손해방지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와 금융감독원은 심사수수료 등 지급심사 비용을 보험금에 포함시킨다 해도 이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심사 비용을 보험금에 포함시켜 회계 처리를 할 경우 보험사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규모)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에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현재 손보사의 보험금 항목 중 심사비용과 관련된 항목이 없어 손보사들이 어느 정도의 심사비용을 보험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손보사의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손보업계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급심사 비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자료 및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연금팀장은 "심사비용을 보험금과 사업비 두 항목에 분산시켜놓다 보니 혼란이 생기는 것 같다"며 "손해방지비용으로 구분되는 심사비용을 보험금 내 하위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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