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메일 유출 사고를 일으킨 포털 다음이 대규모 집단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지난 22일 다음 한메일에서 발생한 개인메일 유출사고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장 접수에 나섰다.
소송단 모집은 4일부터 시작되며 소송 방식은 피해자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소시모는 피해사례 등을 수집, 법률검토를 한 결과 첨부파일 다운로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메일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입증된 회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며 4일 최종 방침을 확정해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시모는 또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피해사실 입증이 힘들지만 사고 발생 시간대에 접속하는 바람에 사생활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4일부터는 피해를 신고한 회원 등으로부터 홈페이지(http://www.cacpk.org)와 전화(02-739-5441, 738-2555)로 위임장 접수를 펼친 계획이다. 소송 참가비는 5000원이다.
다음 한메일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로그인한 55만명의 회원들끼리 이메일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회사측 과실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소시모는 경실련 등과 함께 지난달 22일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단체소송을 추진한 바 있다.
박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