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인수를 두고 전개된 한화그룹과 예금보험공사의 법적 분쟁에서 한화측이 승리를 거뒀다.
한화그룹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부터 7월 31일 접수한 최종 판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 간에 체결된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2006년 7월 `예보와 한화그룹 간의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 무효 중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신청했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장일형 부사장은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이 종결됨에 따라 계약에 의거, 즉각 예보에 콜옵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부사장은 특히 "올해 4월 말로 대한생명의 누적 적자가 전액 해소돼 대한생명 상장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대한생명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앞서 한화는 2006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대한생명 주식매매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화는 같은 해 6월 19일 예보가 보유 중인 대한생명 지분 49%중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그러나 예보는 당시 국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불구하고 콜옵션 이행을 거부하며 '모든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는 매매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최종 중재결과가 나올 때까지 콜옵션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켜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국제중재 판정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향후 콜옵션 이행 등 구체적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재판정부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입찰과정(2001년 3월 3일~2002년 12월)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기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대한생명 매매계약을 무효·취소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예보는 그러나 "중재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재판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콜옵션 이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자문기관등과 협의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중재판정 결과를 받아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한화가 예보의 대생 지분 16%를 인수할 경우 한화측 지분은 51%에서 67%로 올라가고, 예보는 49%에서 33%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의 모그룹인 한화의 숙원사업이었던 대한생명 상장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 욱 기자 wugih@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