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U턴 기업' 임대산업단지 우선입주권 부여

2008-06-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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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U턴 기업'에 임대산업단지 우선입주권이 주어진다. 임대기간은 최대 50년으로 임대료는 시장가격의 10~50%선으로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임대산업단지 입주우선권 배정방식을 바꿔 외국 기업이나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최우선으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산업단지 입주 자격은 창업기업이 1순위이며, 2순위는 수도권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3순위는 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이다. 이어 지방에서 집단이주하는 동종 관련 중소기업군, 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등이 각각 4순위와 5순위다.

현재 외국인기업이나 유턴하는 기업의 경우 입주 순위에서 빠져 있지만 국토부는 이들 기업도 창업기업과 동일하게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 연간 33만㎡였던 임대산업단지 공급 면적을 10배로(330만㎡)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30만㎡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430만㎡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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