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열풍을 일으켰던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당첨자 2명이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권 환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신도시 당첨자가 지난해 12월과 올 4월에 각각 환매를 요청해 심사를 거쳐 받아 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환매건은 지방 이전에 따른 것이었고 지난 4월건은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 때문이었다고 주공은 설명했다. 하지만 주공은 중도금 납부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아 환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적용돼 중소형은 계약후 10년, 중대형은 5년동안 전매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되면 전매제한 기간에도 주공에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공사는 환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 다시 분양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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