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ABS발행대상 기업 확대"

2008-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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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자금조달 혜택 기대

中企 1만여곳 자금조달 혜택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 결과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합성부채담보부증권(CDO)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ABS 발행은 상장사와 신용등급 BBB 이상의 우량 비상장 기업만 가능하지만 외부감사 대상 기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기업의 기준을 현 자산규모에서 30억원 늘린 100억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ABS 발행 가능 기업의 범위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ABS 발생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면 지금보다 1만개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원리금이 상환 되도록 담보재산을 추가 매입한 경우에 한해 합성 CDO를 허용하고 감독당국의 위험관리와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합성CDO는 기업의 신용위험만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겨 유동화하는 것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위험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 등 적격 금융기관이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하면 추가 발행 때마다 이사회 의사록 사본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고 대표이사 확인·서명 문서 제출 의무도 완화키로 했다.

또 자사주 취득에 나선 기업에 대해 매입 주식 수가 신고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금액을 초과했다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신탁계약을 해지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취득(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해 3년 정도의 시효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2013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을 45일에서 1~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60일로 연장키로 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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