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25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관보 게재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 수정 고시키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무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정 장관은 고시(관보 게재) 시점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한․미 업계 간 자발적 서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됐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