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담합해 부당이익을 챙긴 인천시내 26개 LPG 판매점에 총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점들은 2005년 7월13일 인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거래처에 LPG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3㎏, 20㎏, 50㎏짜리 용기판매 LPG 가격을 동일하게 정했다.
이들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각서와 함께 벌과금으로 사용될 약속어음까지 공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격 담합의 결과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인천지역에선 다른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가정과 업소용 LPG가 판매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인천지역 LPG 공급가격은 ㎏당 824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55원 낮았지만 판매가격은 ㎏당 1256원으로 10원 비쌌다.
공정위는 인천지역 LPG 판매점들이 다른 지역 판매점에 비해 20㎏ 용기 1개당 1000~2000원 정도 높은 마진을 챙겼다고 밝혔다.
담합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월 이후에는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인천지역 LPG 판매가격이 전국 평균은 물론 인근 지역인 서울과 경기보다 낮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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